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을 발의했는데요. 발의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바뀌는 법 부분
합격 인원수를 줄이고 , 입법하려는 개정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수등을 고려해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한다; 고 명시했다. 최종 인원수 결정은 공인 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한다고 발의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업무 와 5년 통계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에만 살짝 줄었지만 대체적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엿고 올해 2020년은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과 합격기준
현재는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에서 각각 40점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2차 시험과목은 3가지 이고 각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을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딱 한번 볼 수가 있다.
올해에는?
올해에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전국 34만 3076명으로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대빅 약 4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을 치룬 고3접수자 34만 6673명과 버금가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민이 부동산 공부를 하게되서 더욱 늘지 않았을까하는 작은 추측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 약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2년동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루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진입장벽을 높이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입법제한을 국민의 힘 국회의원 8명 . 여당의원 1명 이렇게 9명이 발의한 법이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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