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에는
국민채권매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채권을 매입해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해당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를 내시고
구청안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채권을 매입을 해야하거든요.
은행에서 채권 금액을 물어봅니다.
그럴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청약/ 채권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매입대상 금액 조회하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토지면 토지 , 아파트, 주택, 연립등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구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대상물건지역에 서울및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건물분 시가표준액 옆에 토지가격 열람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지역에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해당면적을 곱해주시면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²)
매입 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25만원을 다 내는게 아니라
25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하는거예요~
은행에서 25만원짜리 채권을 살께요 하면 그날 해당하는 채권매입금액에 대한 요율을 따져서
결제를 하시면됩니다.
예시로
서울시에 있는 1000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채권 매입금액은 25만원이였구요.
어제 기준으로 3300원정도 나왔습니다.
이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된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고고!!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물론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하셔도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터넷은행을 통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 영업 창구로 방문하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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